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개정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기 전 일단 멈춰 주위를 살피도록 한 도로교통법이 2022년 7월 12일 시행됐다.

보행자 보호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차근차근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우회전 때 서행 아니라 '정지'

현시점에도 운전자 대다수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느린 속도로 횡단보도를 통과했다. 현행법 위반이다.

보행자의 안전에 초점을 둔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를 판단하는 기준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거나 뛰어오는 경우

차량이나 신호를 살피기 위해 주위를 살피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각 상황별 대처 방법

  • 전방 차량 신호 적색.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

       전방 전기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

  • 전방 차량 신호 적색.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대기자가 있어도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 전방 차량 신호 녹색.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

       서행하며 우회전

 

벌금과 벌점

일반도로 같은 경우 벌금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호구역 같은 경우 벌금 승용차 12만원, 승합차는 13만 원, 벌점 20점이 부과된다.

또한, 해당 규정을 위반해 벌점이 부과되면 보험약관에 따라 부과 횟수별로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이상 할증될 수 있으며,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