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대출 상품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용점수가 최하라도 또 연체가 있던 최저신용자라도 최대 1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금리도 최종적으로 9.9% 까지 가능합니다. 사채에 내몰리는 절박한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 최저 신용자 대출 1000만 원 발표된 공문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대출한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 금융 상품을 9월 29일부터 신규로 출시가 되었고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햇살론 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유력 대상입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과거 대출 연체이력 보유자 등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최대 6%까지 인하를 받을 수가 있어 최종 적용 금리는 9.9% 까지 가능합니다. 최초 대출 시 500만 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본 적용 금리는 15.9%이며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성실상환 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출기간 3년 약정 시 매년 3% 인하가 되고 대출기간 5년 약정 시 매년 1.5% 의 금리 인하가 적용됩니다. 상환 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
-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 또는 소득증빙 중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재직증명에 필요한 서류
- 재직증명서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에 필요한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이용절차 안내
서민금융원 앱 또는 센터에 방문하시고 햇살론 15 등 서민금융상품 상담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신용 특례보증 심사 및 약정을 거쳐 금융교육 이수 후 은행 또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 서민 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약정 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개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2년 4분기에는 하나저축, 웰컴저축, DB저축, NH저축은행으로 취급 범위를 넓혔고 신한저축, 우리금융저축, BNK저축, IBK저축, KB저축은행은 올해 2023년 상반기에 최대 1,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 2,4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2022년 작년 하반기에 약 600억 원 공급 예정이었고 남은 부분들 선착순으로 지급하니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 콜센터 국번 없이 1397로 문의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앱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보증 약정 후 대출실행 관련 문의는 대출 금융회사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증가로 인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금융감독원 불법 4 금융 신고센터 1332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면 적극 신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민금융 콜센터 1397로 직접 전화 주시면 공식 상담 채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여타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악질적인 그런 세력들에서부터 여러분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 대출한 이력이 있어도 또 신용 최저 10등급이라도 이 대출을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꼼꼼히 살피셔서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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