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5월 1일 ~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2022년 정기 신청분이며 신청하여 대상자에 선정된다면 2023년 9월에 지급받게 되니 뒤로 미루다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마지막 기회이니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보다 쉽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6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하반기분으로 3월 1부터 15일간 신청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5월달에 접수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정기분으로 마지막이다.
만약 상반기, 하반기분 신청을 하지 못 한 분이라면 정기분에 꼭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을 못 한 분들은 추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나 기존 수령 금액의 90%만 받게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정기와 반기 차이점은?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소득으로 나뉘며 매년 얼마를 받을지 정해집니다. 소득에 따른 지급받을 근로장려금의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기와 정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반기와 정기의 차이는 만약 본인의 월급여가 200만 원이며 월급일이 매월 30일이라 가정하여 매달 15일에 100만 원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100만원을 30일에 받는 것을 반기라고 합니다.
반대로 정해진 월급일 날 급여 200만 원을 한 번에 받는 것을 정기라고 합니다.
반기와 정기의 큰 차이는 없지만 근로장려금을 나눠서 받을 것인지 한번에 받을 것인지 결정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은 반기 신청이 불가하며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만 상반기, 하반기로 조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신청조건과 지원대상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 가구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은 있지만 돈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최대 지급금액이 인상이 되었으며 본인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단독가구 1,650,000원
- 홀벌이가구 2,850,000원
- 맞벌이가구 3,300,000원
최대 금액을 수령받기 위한 소득 구간 위 표를 참조하면 단독가구인 경우 연소득 400~900만 원, 홀벌이가구인 경우 연소득 70~1400만 원, 맞벌이가구인 경우 연소득 800~1700만 원 경우의 수다.
하지만 위의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여기서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 모두 포함된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
- 총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2022년 소득금액을 모르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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