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금 알아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은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올해 하반기 8월에 신청 마감이 되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월 20만 원 연 240만 원의 현금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을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포함한 분이라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점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신청 기준으로 1988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2월 31일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실 경우 지원가능하시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월세 60만원 이상일 경우, 딱히 지원제외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아래 챗봇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으로 최대 12개월 240만 원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은 2024년 12월까지 지급이 만료되며 신청할 수 있을 때 미리 받으시고 후에 또 다른 정부 지원을 받아가시는 게 현명하니 미루시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방문 접수와 온라인 신청입니다. 방문 접수는 청년 본인 및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청년 본인만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에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은 아래 배너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준비서류는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방문 접수보다 온라인 신청이 많을 테니 온라인 신청 시 준비 서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배너에 신청시 다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시 준비서류는 이미지 업로드 방식이며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할 경우 방문 접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아래 준비서류 문의는 국토부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번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상담 가능하십니다.

  •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증빙 서류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난민 증명서
  • 기타 제출서류는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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