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은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올해 하반기 8월에 신청 마감이 되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월 20만 원 연 240만 원의 현금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을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포함한 분이라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점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신청 기준으로 1988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2월 31일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실 경우 지원가능하시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월세 60만원 이상일 경우, 딱히 지원제외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아래 챗봇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으로 최대 12개월 240만 원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은 2024년 12월까지 지급이 만료되며 신청할 수 있을 때 미리 받으시고 후에 또 다른 정부 지원을 받아가시는 게 현명하니 미루시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방문 접수와 온라인 신청입니다. 방문 접수는 청년 본인 및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청년 본인만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에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은 아래 배너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방문 접수보다 온라인 신청이 많을 테니 온라인 신청 시 준비 서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배너에 신청시 다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시 준비서류는 이미지 업로드 방식이며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할 경우 방문 접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아래 준비서류 문의는 국토부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번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상담 가능하십니다.
-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증빙 서류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난민 증명서
- 기타 제출서류는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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