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대~39세까지의 청년들이 개설할 수 있는 저축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저축은행, 신용조합,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하며, 일반 저축보다 조금 더 유리한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축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을 저축하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상환을 위한 예금 자동이체 혜택이나, 청년 복지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혜택과 특별한 이벤트도 있으며, 청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금을 저축하고, 금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사업제도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 자격조건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시 저축을 꾸준히 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액 매칭 시스템입니다. 소득순위에 따라 저축할 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30만 원 정액 매칭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급 전액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총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만 가능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청년만 가능하며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근로, 사업소득 기준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200만원 이하가 조건이며 수급자나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 월50만원 이하여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가능합니다.
- 가구재산 기준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가입희망자는 2023년 5월 1일~ 5월 19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신청 시작 2주간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상세일정은 별도 공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 또는 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브 시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 외 추가 정보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위 고객센터 번호로 문의사항 및 상세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하단 링크로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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