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벌금 과태료

2023년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저한테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제 주위 사람들 포함해서 개정사항을 모르고 고속도로를 달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의 목적 취지와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벌점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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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개정판

 
 

목차




    지정차로제 목적 취지


    우선 제일 먼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왜 갑자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하느냐입니다.

    고속도로 운행시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며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경찰청에서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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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해 추월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정속주행으로 밟고 가는 개념 없는 차량들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구급차나 위급상황이 발생해도 앞만 주시하고 가는 차량 등 이로 인해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걸 방지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실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1차로로 추월하는 경우보다 2차로를 통해 추월하는 경우가 운전을 할수록 더욱 심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던 바, 저는 의외로 만족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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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문제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안전운전, 매너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정차로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고속도로에는 편도 2차로, 편도 3차로이상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차로 통행가능 차종
    편도 2차로 1차로 추월하려는 모든 자동차
    단, 도로 정체로 인한 시속 80km 미만 통행시
    추월이 아닌 정속 주행 가능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 1차로 추월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단, 도로 정체로 인한 시속 80km 미만 통행시
    추월이 아닌 정속 주행 가능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주행하는 경우 또는 추월 불가능 차종이 추월할 경우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이 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버스 전용차선이 1차로에 있는 도로일경우 2차로가 앞지르기 전용차로가 되므로 버스 전용차선 옆 2차로를 정속주행한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또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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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쉽게 이해하는 추월차로 이용법

    1. 앞지르기, 추월 시 주행차로 바로 옆 왼쪽 차로를 이용할 것
    2. 앞지르기, 추월 후에는 반드시 원래 차로로 복귀 할 것



    지정차로 위반 벌금 과태료 및 벌점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7월 21일부터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니 위에 유의사항들 꼭 이해하시고 기억해두시는걸 추천드려요.

    <<지정차로 통행위반 범칙금 및 벌점>>

    위반사항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범칙금
    (과태료 +1만원)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자전거 2만원
    벌점 통합 10점


    올해부터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교통 통행량 및 인구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정차로 준수 등 기초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더욱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것만큼 잘 지켜서 아까운 벌금과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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