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과속카메라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물론 50km 이상 도로를 달리지는 않지만 고정식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동식 카메라도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화가 나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과속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3년에는 어떻게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의 설치 목적
과속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하지만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보게 되면 사고 방지 목적이 아니라고 느껴질만큼 단속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 많은 운전자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카메라는 고정식 카메라와 이동식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 등의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이 있는데요.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신호등 윗부분에 고정되어 있어 자동차의 과속 여부와 신호위반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속 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걸까요?
도로에는 일정한 간격에 2개의 검지센서가 있습니다. 차량이 순서대로 밟고 지나가는 시간을 측정하여 차량의 속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때문에 과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방식의 캥거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캥거루 운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과속으로 단속이 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속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캥거루 운전자들이 많다보니 레이저형 단속 카메라 도입이 시작되었고 최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레이저 단속 카메라는 어떻게 단속을 하는 걸까요?
원리는 1초에 400여개에 달하는 레이저를 자동차에 발사하고 자동차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의 시간을 측정하게 되면서 자동차 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럼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방식의 캥거루 운전으로 단속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측정거리가 1200m나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가속 카메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까지 단속할 수 있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단속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한 대의 과속카메라로 3대 이상의 차로를 단속할 수 있고 갓길까지도 단속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처럼 과속 카메라가 보고 있지 않은 차로로 통과를 한다 해도 무조건 단속되게 됩니다.
여기서 범칙금을 보게 되면 20km 이하는 승용차 승합차 모두 3만원이 부과됩니다.
속도 40km 이하의 경우 승용차는 6만원과 벌점 15점이 승합차는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속도 60km 초과시에는 승용차는 12만 원과 벌점 60점 승합차는 13만 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기보다는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 같네요.
과속 카메라 단속 범칙금뿐만 아니라 우회전을 할 때도 범칙금을 내야 할 경우도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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